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267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2024.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권유로 익산시 F빌딩 7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2021. 11. 9.경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본점을 위 임차한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익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공사를 하는 자인데 피고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의 내부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2. 1. 3.경 원고와 I, J 등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22. 2. 18.경 1월분 급여로 원고 계좌로 450만 원, I 계좌로 400만 원, J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2. 3. 21.경 2월분 급여로 원고 계좌로 450만 원, I 계좌로 400만 원, J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제대표자인 K로부터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1,4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2022. 4. 1. 피고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L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J 등은 2022. 6.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3. 2. 9. 피고의 실제대표자인 K에 대해서 J과 I의 2022년 3월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1. 11.경 원고에게 익산시 F 소재 피고 본점 사무실에 대한 내부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사무실내 집기 구매를 의뢰하여 원고는 2021. 11. 12.부터 2021. 12. 20.까지 41,509,500원을 투입하여 내부공사와 집기 구매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0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던 중 원고에게 요구하여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의 급여는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을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여 I, J 등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 회사가 2022. 1월분 급여과 2022. 2.월분 급여의 합계 2,8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2,8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원고가 일부인 1,400만 원을 L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내부공사와 집기 구매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본점 사무실에 대한 내부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사무실내 집기 구매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6.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