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8,008,275원, 원고 B에게 87,341,580원, 원고 C에게 67,986,560 원, 원고 D에게 95,950,1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중학교, G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G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이다.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20년도 이전까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월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매년 교원에 관한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매년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월급여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해 왔다(이하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부터 2023. 2.까지 원고들에게 '봉급 중 별지 해당 부분 기재 각 봉급<1>'(이하 '미지급 봉급'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수당 중 별지 해당 부분 기재 각 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봉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봉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미지급 봉급에 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다투지 않는 취지이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봉급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하여
미지급 수당 중 2020년도 정근수당, 2021년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22년도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23년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관련 법리
법령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수당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예산의 실제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G고등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3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의 정관은 위와 같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2020, 2021, 2022, 2023년도 각 예산에 '2020년도 정근수당, 2021년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22년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23년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계상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이 부분 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8조의3 등은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하여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원고들이 교직원이어서 피고의 해고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중 나머지 부분(2020년도 명절휴가비, 2021년도 성과상여금, 2022년도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요지
2020년도 명절휴가비, 2021년도 성과상여금, 2022년도 성과상여금은 피고가 제출한 2020~2022년도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부분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확정된 관련 판결, 피고가 해당 기간에 교직원 H과 I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부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의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2020년도 명절휴가비, 2021년도 성과상여금, 2022년도 성과상여금'을 피고의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 계산하여 셈에 넣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D 등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3881호로 '2018년도 추석 명절휴가비, 2018년도 성과상여금, 2019년도 설 명절휴가비, 2019년도 성과상여금, 2019년도 7월 정근수당, 2019년도 추석 명절휴가비, 2020년 1월정근수당, 2020년도 설 명절휴가비, 2020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21. 1. 21. 원고 A, B, D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1. 10.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피고가 2020년도 예산에 2020년도 명절휴가비를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 J는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2020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21. 4. 7.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2. 2. 확정되었다.
피고가 을 제5, 6호증으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21년도 예산에 성과상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1년도에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성과상여금 평가표 작성, 등급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이행하였다. 이는 피고의 예산안에 성과상여금이 기재되어 있는 2023년도와 동일하다.
피고 스스로도 예산이 충분하였다면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2023. 9. 12.자 준비서면 3쪽). 즉, 예산의 계상이 아닌 예산의 범위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의 2020년도 예산안에도 성과상여금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도에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성과상여금 평가표 작성, 등급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이행하였고, 나아가 피고 소속 교원 H, I에게 각 성과상여금(H 1,636,590원, I 3,345,21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위 각 금액이 성과상여금이 아닌 봉급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을 지급한 근거가 된 내부문서의 제목이 '2021년 01월_미지급 급여 및 2020년 성과상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 I에 대한 지급내역도 '성과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2023. 2. 9.자 석명준비명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2020년 내지 2022년도 예산에 성과상여금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다. 피고는 변론종결 전까지 2022년도 예산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성과상여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 설령, 피고의 2022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 전후 연도와 동일하게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성과상여금 평가표 작성, 등급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이행하였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2년도 예산에 성과상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