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2가단32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2025. 5.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고, 피고는 2021. 1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원고는 2021. 11. 5. 익산시 D 소재 건설현장에서 띠장(고소 작업을 위한 비계의 기둥에 수평으로 강관 등을 설치한 부재)의 볼트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E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았고,2021. 11. 12.부터 2022.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7. 8. 치료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5,345,821원, ② 정신적 손해(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 25,34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2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F 출생, 남성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1. 11. 5.

다)

여명종료일(기대여명): 2046. 2. 27.(24.33년)

라)

소득 및 가동일수: 일 197,100원(갑 제1호증) 및 20일

마)

가동연한: 2027. 7. 16.

바)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는바,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G은 원고가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8%(맥브라이드 테이블 14, 관절강직, 견갑관절, Ⅱ 부전강직, A 견갑골 정상, 4. 90도 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정상, 직업계수 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 18%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2)

계산

원고의 요양종료일은 2022. 7. 8.까지이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22. 7. 9.부터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액을 구하면서 원고의 가동종료일이 2027. 7. 17.까지임을 전제로 60개월 10일의 일실수입을 60개월과 10일의 호프만 지수를 따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 계산은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는 점, 원고의 가동종료일은 2027. 7. 16.인 점, 원고가 계산하는 613,850원이 원고의 가동 종료월의 일실수입액일 수는 있으나 이를 1/3 한 금액인 204,617원이 원고의 마지막 10일의 일실수입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60개월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호프만 지수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 10일만 일단위로 호프만 지수 계산을 하는 것도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4,617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다음과 같이 36,831,0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공제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급여로 30,353,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0,353,40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6,477,659원(= 일실수입 36,831,059원 - 30,353,400원)이다.

라.

과실상계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을 제1호증), 위 안전교육서류에 안전모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점 등 앞서 본 이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