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9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5.부터, 원고 B에게 11,4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원고 C에게 10,6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원고 D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E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F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G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원고 H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청구금액 액수 상당의 임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9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5.(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하 같음)부터, 원고 B에게 11,4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원고 C에게 10,6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원고 D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E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F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원고 G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원고 H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100분을 강의하고 120분 강의를 한 것처럼 강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여 그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주장이 없고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