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04
판결선고
2023. 4. 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고, 2018. 8. 17.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한바, 위 회사들의 대표로서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8. 6. 15. ‘전주시 덕진구 D 제지하 1층 E호’를 비롯한 제1지하 1층 상가 11개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기화로, 2019. 12. 10. 위 상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상가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에 변제받을 대금이 있는 것인 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상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11.경 일단 위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한 다음 개인채무변제 또는 C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B G은행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대출금 3억 원 사용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가수금이 존재하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9. 12.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3억 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3억 원을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49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개인 계좌로 법인 계좌의 회계처리 없이 돈을 이곳저곳 옮기는 것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게 증빙서류까지 만들면서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2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돈이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여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타인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10. 16. 자신의 개인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있던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8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한 행위는 가수금 채권에 대한 반제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개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 주체는 어디까지나 C이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보이며, 그 돈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피고인이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지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3억 원 중 1억 원을 C에게 송금하여 위 개인차용금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0면). 실제 위 3억 원에 관하여 회계자료나 차용증 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장부처리나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 전에 상계처리 등의 정상적인 회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에게 전가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 및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정련
각주1)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 중 한 명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5439호)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