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5
판결선고
2023. 2. 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4층에 위치한 ㈜C(이하 ‘C’)라는 태양광발전설비 시 공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던 피해자 D, 피해자 E와 사이에 안성시 F 등 약 1,400평 규모에 창고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들에게 틀림없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건축공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공사대금을 대부분 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2. 18.경 같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6,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 13.경 같은 C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1. 13.경 같은 C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 납품 및 건축공사 계약서
공사이행각서
착공신고필증, 건축신고처리 알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G 입금내역증, ㈜C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들과 사이에 안성시 F 등 약 1,400평 규모에 창고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며, 위 공사계약에 의해 시행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판단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0. 10. 21.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0,000원 중 일부인 6,600,000원만을 건축설계비로 지출하고, 2020. 12. 18.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36,000,000원 중 21,000,000원만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21. 1. 13.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중 10,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후,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수행하던 다른 공사의 비용, 세금,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다가, 2021. 2. 3.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다가, 2021. 5. 14.경 배수로 설치작업 등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곧 시공을 멈추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를 거듭하자, 2021. 6. 8.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음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21. 6. 8.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도 사실상 당시 자재를 발주할 만한 자금은 없었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일부나마 공사를 수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니다)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