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87
판결선고
2022. 11.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나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과 매매대금 4,700만 원(차량 가격 1,798만 원, 내부설치비용 2,902만 원)에 2020. 12. 31.까지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다른 업체에게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7.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0. 7. 29.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채권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으며, 2020. 8.경부터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0.에는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는 등 이동식 목욕장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9.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F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목욕장비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C센터), 이행각서, 확약서
피의자 G, 고소인 간 문자 발수신 내역
차량 사진
통지서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동식 목욕장 차량을 판매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실질적 운영이 정지되는 등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목욕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