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7
판결선고
2022. 1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2021. 5.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2. 28.까지 B에서 매주 4일씩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실업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420,840원을 부정하게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7,094,16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사실확인서(사업장용)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신청서
통장거래내역(급여통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 액수, 부정수급액에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 및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