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71
판결선고
2022. 12. 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식품제조가공·이벤트행사 등 업체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재무이사로서 지출·수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0. 7. 27.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중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고용하여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20. 11.경 유한회사 D에 입사한 근로자 E이 위 업체에 근속 중이고 입사 직전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의상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 E이 유한회사 D에 채용되기 전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근로자 E과 관련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1. 5. 2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입사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E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6. 18.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관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대면서비스업 위축 등에 대응하여,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중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마치 위 근로자가 유한회사 D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만 29세인 지인 F을 근로자로 하는 2020. 12.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F이 유한회사 D에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8. 2.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등 부정수급 조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근로자 E 등 5명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증
근로자 E의 협력업체 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명령 청구서 사본
고용촉진지원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징수결정통지서
수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장려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약식명령 단계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