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구단8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경부터 주식회사 B 군산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되어 음식물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5.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전속성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재해일 기준 전월(2022. 8. 1.부터 2022. 8. 31.까지)에 1,322,596원의 소득을 올렸고 공유콜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893,100원의 소득을 올렸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었고 그 소득 금액이 피고가 전속성 판단 기준으로 정한 소득 1,15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 중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마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정한 2022년 기준 소득은 월 1,150,000원이다.

2)

원고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위 회사의 2024. 4. 25. 자 회보결과에 의하면, 재해일 전월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500,900원의 소득을 얻었고 공유콜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963,300원의 소득을 얻어 합계 1,464,2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이 사건 회사의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