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수시 C, D호 소재 ‘E’라는 일반 음식점(이하 ‘여수 음식점’이라 한다)의 점주이고, 원고는 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개인 건설업자인 F(G)에게, 2020년경 순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20. 9. 25.부터 2020. 11. 3.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20. 11. 10. 여수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20. 11. 20.부터 2021. 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는 2020. 11. 22.부터 2020. 12. 7.까지 기간 동안에는 제1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였고, 2020. 12. 9.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제2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2. 18. 피고의 배우자 J 명의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21. 7.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의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21. 10.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10. 1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1. 10. 20.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2. 10. 11.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더불어 피고는, 2022. 9. 29.경 피고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방법원 2022카단11506호 사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았고 2022. 9. 30.경 그 경위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의 진행 및 제1심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22. 9. 30.에서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1. 22.부터 2020. 12. 31.까지 제1, 2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체불임금 8,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에 관하여 8,2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8,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공사가 중단된 이후 원고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한 것은 장래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제2공사를 재개하여 2020. 12. 18.부터 2020. 12. 31.까지(14일)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근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된 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임금 지급 청구(2020. 11. 22.부터 2020. 12. 17.까지의 근로 제공 부분)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이 사건 제1, 2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 K, L, M을 일용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1, 2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제2공사의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바, F이 제2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0. 12. 15.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제2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였다. ② 원고와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F이 잠적한 2020. 12. 15.부터는 F에게 임금 지급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 제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2020. 12. 15.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이 정하는 항변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외에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K, L, M 또한 F이 잠적한 2020. 12. 15.부터는 작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F이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기에 이르자 원고에게 ‘공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020.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F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중 일부로서 1,000,000원을 대납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의 발주자로서 공사의 진행 정도, 원고가 하여야 할 남은 작업량, 그 보수의 액수 등 본질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공사를 재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의 작업을 재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제2공사를 재개한 2020. 12. 18.부터 작업을 종료한 2020. 12. 31.까지 14일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상태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재개 당시 특별히 임금의 수준을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액은 3,500,000원(= 14일 × 25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7일 정도 작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재개한 이후 14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2. 18.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으므로 미지급임금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추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공사 재개 전 근로 제공분)을 대납해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약정에 기초한 임금(공사 재개 후 근로 제공분)으로서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약정에 따른 임금을 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한 별도의 약정금 8,2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8. 피고에게 F이 부담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임금 독촉에 피고가 2021. 1. 5. 및 2021. 1. 20. ‘이번 주에 해드리고 조금씩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드린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원고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액 전부를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