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4호증의 기재"를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4, 5, 6, 14호증의 각 기재"로, 제4쪽 마지막 행의 "1,539좌 중 28.5좌의 지분"을 "1,539좌 중 28.5좌의 지분(피고 보유 택시 27대 중 2분의 1대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같은 행의 "그 비율이 미미하고"를 "주주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는 양립 가능하고, 원고가 택시 1대에 해당하는 지분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로, 제5쪽 제5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을 제1, 4, 5, 6, 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제6쪽 제6행의 "통상임금액인"을"통상임금액은"으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제3행의 "알 수 있었던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년경 '지입료 납부를 조건으로 원고 및 D로 하여금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5. 11. 3.경 '신차구입 및 이에 대한 배차 등에 대한 권한은 C이 행사하였던 점, 택시 수리비도 일정 부분 회사가 부담하였던 점,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진 운수종사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휴무일 등도 운수종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한 대로 따라야 했던 점,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임의대로 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수사 결과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들[피고는 위 사실들이 원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가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과하는 공동관리비 등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납부한 원고 및 D에게는 택시를 '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납부한 나머지 운전기사들에게는 택시를 '도급'주었다는 이유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원고, D 및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 및 D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으며,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⑥ 원고와 같이 피고 회사의 총 출자좌수 1,539좌 중 28.5좌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2006. 7. 30. 피고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던 D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 정읍지원 2017가소11249호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D이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8나5952호)에 이르러 D이 주주기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D이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의 단체협약이 D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D이 결근할 경우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D이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타코미터를 통해 그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20다248001호)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⑦ 피고는 2012. 3. 20.경 E노동조합 F분회와 사이에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휴가, 징계, 퇴직금의 적립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납금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등의 나머지 조항들도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 등 주주기사에 대해서만 출퇴근에 대한 관리 및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데도 원고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출퇴근 관리 및 징계를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등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과 달리 사납금이 아닌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C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2014년경 및 2020년경 수사를 하면서 '원고가 2015. 6. 30.까지는 운행차량의 지분 중 50%를 소유한 주주기사로서 사납금이 아닌 관리비를 납부하고 출퇴근에 대한 제재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의 모든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또는 관리비를 제외한 수입을 전부 가져갔던 상황에서는<1> 원고가 사납금이 아니라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을 종속적 관계 인정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2> ⑨ 피고는 매년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소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25,000원의 퇴직금을 적립하였던 점(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이 실제로는 법인 채무에 대한 주주들의 분담금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각주1)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2015년경까지는 피고의 다른 운전기사들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가져갔고, 그로 인해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한 원고및 D에게는 택시를 지입하였고, 사납금을 납부한 나머지 운전기사들에게는 택시를 도급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이다.
각주2)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 중 원고의 지분 및 출퇴근에 대한 제재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여러 항에서 살펴보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