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97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1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선원근로계약에서 '승선기간: 2020. 7. 8.부터 2021. 4. 20.까지, 선급금: 15,000,000원, 사리 출항시 임금: 2,2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른 선급금 및 임금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8.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에 대한 선급금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10. 18.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2020. 10. 19.자 출항에 대한 피고의 임금 2,200,000원을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피고는 C의 출항일인 2020. 10. 19.에 C에 나타나지 않고 하선하였다.

마.

C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C 출항일에 나타나지 않고 하선하였으므로,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2020. 10. 19.자 출항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2,200,000원과 취업규칙에 따라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위 취업규칙은 선원법 제2조 제10호, 제29조 규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선급금 중 피고가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5,382,780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선원법 제2조 제10호는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도 위 선원법 제29조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0. 10. 19.자 출항에 대한 임금 2,200,000원의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선급금 15,000,000원의 반환 청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선급금은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선원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선원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2020. 7. 8.부터 2021. 4. 2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C 취업규칙 제9조는 피고의 계약 위반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선급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원법 제2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15,000,000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위 금원 중 피고의 실제 승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지급금 15,000,000원 중 9,616,724원[= 15,000,000원 X 184일(2020. 10. 19.부터 2021. 4. 20.까지)/287일(2020. 7. 8.부터 2021. 4. 20.까지),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하여 위 15,000,000원 중 5,382,780원에 대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항소인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9,617,220원(= 15,000,000원 - 5,38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17,220원(= 2,200,000원 + 9,61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1.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