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노10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 사실오인

H, G, I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F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교섭을 요구한 2020. 1. 31.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2. 13. N를 작업반장으로 채용하여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위 순찰일지를 바토대로 총 46부의 작업지시서와 주의서를 발부하였는데 위 46부 중 44부가 F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위 작업지시서 등은 계약연장을 위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2건의 징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F이 교섭을 요구한 이후인 2020. 4. 27.부터 2020. 5. 22.까지 F 조합원 7명에게 8건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 및 주의서 발부 행위, 징계처분 행위 등이 이루어진 시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노사분쟁이 진행 중이던 2020. 2. 7.부터 2020. 6. 23.까지에 집중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의 형(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G의 모친 H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자신에게 “G에게 F에서 탈퇴하라고 말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G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20. 2. 24. 귀가한 다음 모친 H이 “사장님이 집에 다녀갔다. 탈퇴하라고 하더라,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I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H으로부터 “사장님과 내가 친척인데 어떻게 G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냐, 아들 귀싸대기를 때리고 내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G에게 F에서 탈퇴하라고 말해라”(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②

우선 I,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H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I, G의 진술을 피고인과 H이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 I, G의 진술을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위 I, G의 진술을 요증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원진술의 내용인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I의 진술 자체도 믿기 어렵다. I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과 N가 집에 찾아와서 G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I과 H의 통화내역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통화내역에는 “그래서 내가, 너를 탈퇴를 해라, 너 하나 탈퇴 못한다고 저기 하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G 보고 일단은 G 하나 없다고 거기서도 저기..”라는 말이 나올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H이 말을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상대방이 G 즉, H이 G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H으로부터 ‘친척인데 어떻게 노조를 가입하냐고 혼내고 처음으로 아들 귀싸대기를 때리고 내쫓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I과 H의 통화내역을 보면 이러한 내용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I은 자신의 핸드폰은 자동녹음기능이 있어서 위 H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었고 이에 대하여 조작이나 유리한 부분의 발췌 없이 F에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F이 피고인 A, B이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과 H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I과 H의 통화내용에 이 사건 발언과 연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I과 H 사이의 통화에서는 이 사건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H과의 통화 중 H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I은 F 소속 여성 부회장이었고, 주식회사 D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주의서가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식회사 D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나 기본권침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주식회사 D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사실과는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③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ⅰ)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H의 진술은 계속하여 변경되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먼저 아들 G의 노조가입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H은 G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와서 알게 되었고 이후 I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노조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누나를 만나서 G의 노조가입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추궁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H은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누나를 우연히 만나서 G이 노조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때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들어서 G의 노조가입 사실을 알았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2> ㉡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H의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H은 ‘피고인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른다는 게 아니라 탈퇴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 자른다는 얘기는 안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H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변호인은 다시 H에게 I과의 통화녹취록에는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추궁하였다. 그러자 H은 “탈퇴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직원도 아니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했잖아요”라고 대답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H은 이후 검사가 이 사건 발언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즉 H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이 사건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형태로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G의 노조가입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는 동기 및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되는 경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게다가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G의 노조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관한 H의 진술 변경은 단순히 기억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ⅱ)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모호하다. H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노조 탈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탈퇴를 나보고 누나<3>가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탈퇴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발언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이 H이 G을 설득하여 노조를 탈퇴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가깝다. 또한 위 H의 진술은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말을 한 주체도 명확하지 않는바(피고인이 하였다는 것인지 N가 하였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I과의 통화내역 중 ‘G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오늘 쫓아왔어’라고 말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N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ⅲ) H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도 배치된다. ㉠ H은 I과 통화를 하게 된 계기나 내용에 관하여도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과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H은 원심 법정에서 I과의 통화내용은 증인이 G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I은 이를 말리는 내용이었냐는 피고인 변호인 질문에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곧이어 G의 노조가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4> 그런데 H과 I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H은 I에게 자신이 알아보니까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이 이미 있고, I으로 하여금 G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말을 하여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요청하이 부분 진술의 취지는 H이 아들 G에게 말을 해가지고 G이 노조 탈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였는바(I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자신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노조를 둘러싼 회사의 갈등상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5> 그럼에도 H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노조탈퇴에 대하여 잘 모르고 I과 G의 노조탈퇴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H은 G에 대한 근무 평가점수나 자료에 대하여도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과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H은 원심 법정에서 ‘N가 서류를 가져와서 N와 피고인 둘이 보면서 일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른다’, ‘G의 근무 상태나 평가점수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니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H과 I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H은 위 I에게 G은 일하는 점수로 평가해 보면 낮은 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점수와 관련한 자료(장부)가 있고 N가 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봤다, 위 자료로 평가하면 G은 자연적으로 잘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바<6>, H은 자신이 본 자료에 따르면 G이 근무 평가점수가 좋지 않아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은 원심 법정에서 G의 근무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N가 가져온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① 작업지시서나 경고장은 만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징계처분의 양정을 정하는 자료가 되거나 촉탁직의 경우 계약 연장 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근로자들의 지위나 급여, 복리 후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고, 위 작업지시서 등에 “교통사고 주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중량물 취급방법, 건강관리” 등에 일반적인 내용과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난간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구체적 작업지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어 그 내 가입안했어 언니.

H: 아니 사무실에서 지금 서로 지가 지금 다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니까. 장부가 싹 있어. 내가 오늘 걔가 가지고 왔는데 봤어 그 책임자가. 그 새로운 들어온 걔가 이름이 명함도 받았어 내가 지금. N구만 걔가.

I: 응 N

H: 그러니까 걔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면은 자연적으로 짤린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이말이야.

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지시서를 발부받은 것이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고, 근태를 관찰하여 이를 근로자의 상벌에 이용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작업지시서와 경고서는 N의 순찰일지 등에 기재된 사유를 바탕으로 발부된 것으로 허위의 사유라고 하기 어려우며, 경고장 등의 발부 건수는 해마다 고정된 수가 아니라 변동이 있고 게다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의 발부 건수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작업지시서 등의 발부가 많아진 이유는 2019년에는 청소구역 순찰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수행중이라 상대적으로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2020년에 N가 채용되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된 데에서 연유한다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변소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라는 점, ③ 근로자들은, N, S 등 관리자들이 F 소속 근로자들만을 지목하여 순찰을 시행하고 지나치게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의 순찰일지에 의하면 관리자들이 F 소송 근로자들의 작업 구역만을 순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N 등에게 화장실 사용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나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F 조합원들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청소 중 휴식금지, 잠시라도 업무 외의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업무지시서나 작업지시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사찰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F 소송 조합원들만 차별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열었는데 위 근로자들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자, R은 경고 처분에 대해, T은 정직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들(R 포함)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였기는 하나, 위 근로자들이 노조가입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위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인 피고인이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