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인데, H 등에 대한 2017. 2. 1.자 근로계약서(일용직)에도 근로기간이 2017. 2. 2.부터 2018. 2. 1.까지로 기재된 점, 정식고용이라고 주장하는 2017. 3. 14.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2017. 2.에는 일이 없어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H 등의 근로일수 및 급여가 2017. 3.보다 2017. 2.에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H 등은 2017. 2.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원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이하 무죄 부분)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H 등은 본건 사업 지원협약 이후의 신규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7. 3. 14.경 H 등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6. 20.경 기업지원금, 같은 해 10. 19.경 채용성과금을 각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위 법 제2조 제6호),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위 정의 규정을 위 법 위반 사건이 아닌 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된 이 사건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이유진 김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