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피해자 E,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대신하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G의 상속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 G의 동생인 I(개명전 이름: J)과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 G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위 부분을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재판장) 김현지 이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