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3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주식회사 B이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주식회사 B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전주공장의 공장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위 전주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 특히 피해 근로자 E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발위험이 있는 라텍스동 집수조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라텍스동 집수조에 설치된 수위계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자칫하면 더 큰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B 전주공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에서 총 24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산업재해 발생 전 B 전주공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박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