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5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인 사업자 D, J에게 자진신고를 권유하여 D, J이 자진신고를 하였고, 공범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세무전문가인 피고인이 오히려 위법하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위반에 가담하였으며, 공범인 N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고용노동청에서 N의 사업체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은 N에게 허위의 출퇴근기록지를 작성해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이유진 김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