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노6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운전한 거리도 길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실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비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