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8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액수가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45회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합계 약 282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법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