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11. 22.자 2022노991 결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2.

판사 조지환(재판장) 이유진 김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