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2.
판사 조지환(재판장) 이유진 김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