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가단184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41,657원 및 그중 54,932,257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409,400원에 대하여는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영상의학과 과장)로 근무하되 월 급여로 22,000,000원을 지급받고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3.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22,7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그에 따라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소득금액은 세전 기준 3,000만 원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근로기간 688일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54,932,257원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후인 2020. 6. 2. 종합소득세 5,409,400원을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