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0.부터 2026. 3.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재해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남 장성군 D회관 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 C에 위 공사중 일부를 도급한 회사이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도급
피고 B은 2021. 6. 1.<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D회관 균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재해의 발생
원고는 2021. 5.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2021. 5. 8.부터 2022. 5. 7.까지 피고 C의 소재지 또는 피고 C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건설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6. 10. 10:40경 전남 장성군 D회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
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및 슬와건 부분파열자인, 우측 슬관절 내측반연골판 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근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전슬개부 점액남영' 진단을 받고, 2021. 8. 17. 관절내시경하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전방십자인대 부분 절제술 및 축소술,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경골 내측 융기부 골편 제거술을 받았으며, 2021. 9. 9. 십자인대성형술을 받았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6. 10. 10:40경 전남 장성군 D회관 무대장치실 6층 기계실에서 벽에 금이 간 곳에 약을 넣는 일명 '빠다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 난간에서 바닥 틈으로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부상부위나 원고의 진단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최초로 진료를 받은 E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원고가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빈 공간으로 빠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무대장치실 6층 기계실에서 벽에 금이 간 곳에 약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 난간에서 바닥 틈으로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가 '6층 기계실'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원고는 추락한 높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는 자신이 입은 재해를 과장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대략적인 건물 한 층 높이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같이 원고는 당시 약 2m 아래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재해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실리콘을 주입하는 작업 중', '벽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는 작업 중', '작업 중 미끄러져 낙상', '1.3m 정도 떨어진벽에 드릴작업을 하던 중 난간에서 미끄러지면서 1.5m 아래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각파이프조 구멍에 빠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은 전반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어 실리콘이나 퍼티를 바르는 균열보수작업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낙상하여 부상을 입게 된 사실 자체는 명확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사고경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를 일관되게 '6층 기계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경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D회관 6층 기계실에서 균열보수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6층 기계실에서 작업 중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진술을 소제기 당시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조사를 한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의 책임에 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피고 B과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D회관은 피고 B의 사업장이고, 피고 B은 D회관에 관한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 도급하였다.
원고가 균열보수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한 이상, 원고가 근무한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들은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막연히 '1.5m 정도 추락하고 각파이프 구조물이 있어서 무릎이 부딪힌 정도라면 추락방지의 안전조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B 주장과 같이 원고가 1개월가량 문제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안전조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일실수입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반월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외상후 관절염, 우측 전슬개부 점액낭염,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2. 4. 30.까지 요양하였다(외측측부인대 파열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은 관측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기왕증 소견이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8.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항소가 2025. 7. 23.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8.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1986년경 미국에서 우측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고,2018. 7. 16. E병원으로부터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 우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의사의 소견 : 우 슬관절(환측)에 좌 슬관절(건측) 비교 13mm 후방 불안정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장은 2018. 8. 29. 원고에게 '주장애: 지체(하지관절), 6급'으로 장애인 등록하였고, 이후에도 청각장애와 합쳐져 장애인 등록되었다(을 제8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은 부위(우측 슬관절)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인데, 원고는 기왕의 장해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기왕의 장해상태와 현재의 장해상태가 동일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왕의 장해보다 더한 추가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다른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을 제9호증의2).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고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부상 부위가 같은 부위인 점,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낙상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 장해가 이 사건 재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21. 6.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각주1) 갑 제18호증의3에 기재된 2020. 6. 1.은 2021. 6.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