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260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9,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3. 5. 3.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진정한 사실, 위 진정사건 수사결과 2018. 1. 1.부터 2019.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11,871,170원, 2020. 1. 1.부터 2020. 1. 31. 미지급 임금이 8,822,870원, 2020. 11. 1.부터 2020.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8,129,07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이 5,316,634원<1>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39,744원(= 11,871,170원 + 8,822,870원 + 8,129,070원 + 5,316,6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각주1) 산정된 퇴직금은 14,316,634원이고, 그 중 9,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은 5,316,634원이다.

각주2) 원고가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진정사건은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