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단260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지역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라북도 체육진흥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2014. 11. 3.경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4호(개방형 임기제 4호 상당) 직급인 원고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직원 연봉 책정 방식

1)

원고 규약 제23조, 원고의 보수규정(2019. 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고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1조는 연봉액 책정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업무 처리지침’이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제대상 직원과의 별도 협의 없이 보수규정에서 정해진 등급별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하고, 채용기간 동안 성과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준연봉액의 1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한편,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그 중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금액 또는 승급가산액”과 미리 결정된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당해 연도 성과연봉”은 A, B, C 등급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감사 및 피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1)

원고는 전라북도 도비 보조금으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받고 있고,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사무처장(피고) 등의 연봉을 책정하여 왔으며, 2014.경부터 2022. 7.경까지 피고에게 총 621,934,920원의 연봉을 지급하였다.

2)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2022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봉을 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기관주의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요구 등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