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경 주식회사 C(대표자 : D, 이하 ‘C’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사업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4. 9. 1.경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와 함께 원고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5.경부터 2022. 8. 15.경까지 피고 회사 내에서 ‘부사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2023. 9. 8.경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설립 당시인 2014. 9. 1.경 무렵 D이 70%(보통주 98,000주), 원고가 30%(보통주 42,000주)를 각 보유하였고, 2017.경 및 2020.경 각 증자가 이루어진 이후 2020. 2.경 피고 회사의 주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22. 8. 16.경 원고에게 직위, 직책 해촉 및 보수지급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 통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6. 1.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본래 약정한 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의 급여 내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