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15
판결선고
2024.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2. 10. 31.경부터 2023. 4. 28.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21. 8.경부터 계속하여 유한회사 B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중임에도,2022. 10. 24.경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현재 취직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요'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여 위와 같이 취직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22. 11. 8.경 8일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22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전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공문요청), 수사보고서(공문회 신, 피의자 전 근무지 주소등 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