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37
판결선고
2024.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철골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20. 4.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2. 10. 5.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3. 5. 15.경 위 D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인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D은 임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서에 첨부될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근로자 D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계속 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5. 16.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해자 기재 부분에 ‘D’을 작성일자 란에 ‘5. 15.’을 각각 기재한 다음, 피해자 서명 부분에 ‘D’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참고서류제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수사보고(2022고단1198호 피해자 합의서 제출 의사 진위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2022고단1198호 피해자 E, D 합의서 제출 진위 여부 확인 보고)
녹취서(증거기록 제99쪽)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근로자 D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룬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