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00
판결선고
2024. 11. 22.
범죄사실
피고인 (유)B은 토공사업, 비계사업,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유)B의 대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등 12명에 대한 '2018년 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제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18. 12. 27.경 위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621,930원을 (유)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3,383,23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송금받았다.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공사일보, 각 출근기록, 각 출근현황,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2018.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19.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19.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한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에게 유급휴업한 것처럼 꾸미도록 하여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금액을 회사로 돌려받아 이를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부정수급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