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 ·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10.부터 2021. 10. 5.까지 원고 소속의 레미콘 운반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년경부터 원고 소속 운전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 및 레미콘 물량이 저조한 기간 동안의 평일 휴무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에 '피고에게 발생한 총 73일의 연차휴가일 중 41일을 사용하고사용하지 않은 3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2021. 12. 16. 피고에게 32일분의 연차휴가수당2,0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과 연차휴가를 업무량이 저조한 기간의 평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들 전원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동의하는 취지로 교육일지에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연차휴가대체는 원고의 합의된 노무관행을 이루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서명 없이도 유효하다.
한편 피고에게 발생한 총 73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47일이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73일 - 47일)인데, 피고는 위 47일 외에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한 총 65일 동안 휴무함으로써 위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39일(65일 - 26일)을 휴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착오로 피고에게 32일분의 연차수당 2,054,000원과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9일에 대한 연차수당 3,776,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830,400원(2,054,000원 + 3,776,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만약 원고의 연차대체휴무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체 연차일수 73일 중 피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41일 외에 2017. 7. 28., 2018. 2. 19., 2018. 2. 20., 2019. 2. 7., 2019. 2. 8., 2019. 9. 16.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총 4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한 26일(73일 - 47일)의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3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6일분의 연차수당 385,122원<1>(64,187원 × 6일)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연차대체휴무로 인정되지 않은 65일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나 100%에 해당하는 5,603,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30%에 해당하는 1,681,032원(5,603,440원 × 0.3)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리고 위 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문량 감소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30%에 해당하는 115,536원(385,122원 × 0.3)은 과다하게 지급된 휴업수당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2,066,154원(385,122원 + 1,681,032원)을 반환하거나 최소한 1,796,568원(1,681,032원 + 115,53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으로 정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취지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할 경우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들을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교육일지에 개별적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노무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가 지정하는 휴무일에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자신의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6일분의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보건대, 피고가 2017. 7. 28., 2018. 2. 19., 2018. 2. 20., 2019. 2. 7., 2019. 2. 8., 2019. 9. 16.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6일에 해당하는 날짜들은 모두 원고가 지정한 전직원의 휴무일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정하는 휴무일에 피고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휴무일 정상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바, 설령 피고가 65일을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한 위 65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각주1) 32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2,05000원이므로 1일 연차수당은 64,187원(2,054,000원 ÷ 32일, 원미만 버림)이다.
각주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