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김제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2019. 12. 20.부터 2020. 5. 19.까지 위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2022. 12. 22. '원고 A에게 2020. 5.분 임금 2,050,000원, 원고 B에게 2020. 5.분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21고정435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05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5.경 위 헬스클럽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 등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위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