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79,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3. 15.부터 2019. 9. 27.까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9. 9. 7.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C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E조합은 2019. 12. 6. C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2019년도 모든 임, 단협 체결은 2019. 12. 6.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피고는 C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12조에는 “본 협정의 기간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교대제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9. 12. 6. 이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가 소급 적용되는 2019. 7.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9. 2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은 상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9. 9. 27.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1,07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2019. 7. 1.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피고는 교대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상된 임금 합계 9,750,97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종전에 지급하였던 임금 9,435,330원 외에 임금 인상 차액분인 315,640원(= 9,750,970원 – 9,435,3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인상 차액분 31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9. 27. 퇴직하였으나,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 매월 만근일인 22일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2019. 10월분 상여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월분 상여금 2,5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인상분 및 상여금을 반영한 퇴직금으로 총 63,605,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중 61,074,7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530,330원(= 63,605,030원 – 61,07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합의는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잠정합의로서, 최종합의인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9년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합의에 담긴 내용의 효력 발생 시점을 2019. 12. 6.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퇴사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매분기 중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계속 재직할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2019. 9월 말일까지 재직하지 않고 2019. 9. 27.에 퇴사한 원고는 2019. 10월분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인상분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 인상분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합의가 잠정합의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6.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단체협약은 18개사 공동교섭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추후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후 공동교섭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19년도 모든 임, 단협 체결은 2019. 12. 6.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제11조는 “본 합의 외의 사항은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임금협정(2019년도 임금협정)과는 별도로 확정된 노사합의임을 밝히고 있으며<1>, 실제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계산한 임금산정표를 별첨한 외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에 따라 적어도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내용과 효력발생의 시점이 변동될 잠정합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위 합의가 체결된 2019. 9. 7.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당시 재직 중이었던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적용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의 인상된 임금이 총 9,750,970원(= 2019. 7월분 3,245,618원 + 2019. 8월분 3,603,462원 + 2019. 9월 2,901,890원)<2>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합계 9,435,330원(= 2019. 7월분 3,140,830원 + 2019. 8월분 3,486,030원 + 2019. 9월분 2,808,470원)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인상 차액분으로서 315,640원(= 9,750,970원 – 9,435,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상여금의 산출기준을 분기 별로 정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310%의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매분기 중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임금협정 제3조). 원고가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의 만근일을 모두 채웠으나 2019. 9월 말일 이전에 퇴직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이처럼 분기 별 만근일을 채웠으나 해당 분기의 말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위 ‘매분기 중 중도 퇴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22일의 근로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월 2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에 따르면 이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20. 1월부터 도입되는 제도이다), ② 근로자가 만근일인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근무일이 휴일근무라는 전제 하에 휴일수당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위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할 것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2018년도 임금합의서에는 “회사는 개인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만근일수에 2일분 이상 근무를 추가배차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만근일을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해당 월의 의무 근로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분기 별 만근일을 채운 근로자는 3개월 간의 근로를 모두 제공한 점에 있어 분기별 말일 이후에 퇴직한 자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상의 ‘매분기 중 중도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 3개월 간 매월 만근일을 채운 원고는 2019. 10월분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2019. 10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2019. 10월분 상여금의 액수를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로 나누어 이에 77.5%(연 310%/연 4회)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에는 다툼이 없고, 이에 따르면 2019. 10월분 상여금은 2,519,000원(= 9,750,970원<3>/3개월 ⨉ 77.5%)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2,5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 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1년분의 상여금의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1년분은 총 9,498,280원<4>이고 위 9,498,280원의 3개월분 해당 금액은 2,374,570원(= 9,498,280원 ⨉ 3개월/12개월)이므로, 위 2,374,570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을 365일로 나눈 다음 92일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도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차휴가수당을 365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 일수(92일)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1,797,327원(= 14호봉 일당 85,587원 ⨉ 21일)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계산식대로 산정한 금액인 453,024원(= 1,797,327원 ⨉ 92일 ÷ 365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합계가 총 10,430,690원<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13,258,284원(= 10,430,690원 + 상여금 2,374,570원 + 연차수당 453,024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144,111.78원(= 3개월 간 평균임금 13,258,284원 ÷ 위 3개월의 해당일수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생략)이다.
원고의 근속기간이 총 5,312일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62,919,597원(= 1일 평균임금 144,111.78원 × 30일 × 근속기간 5,31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며, 위 퇴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61,074,700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은 1,844,897원(= 62,919,597원 – 61,074,7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44,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인상 차액분,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4,679,537원(= 315,640원 + 2,519,000원 + 1,844,8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2.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상법의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고연금 송인우
각주1)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을 당시 존재하였던 임금협정인 ‘2018년도 임금합의서’(을 제3호증)는 그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으므로(2019. 6. 30.까지), 이 사건 합의 제11조가 가리키는 임금협정이란 추후 체결될 이 사건 임금협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각주2) 14호봉 교대제 운전직 근로자 기준
각주3)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 인상된 임금으로 총 9,750,97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4)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상여금을 합친 금액은 총 9,320,770원(= 2,122,650원 + 2,382,670원 + 2,296,450원 + 2,519,000원)이나, 피고가 위 금액에 상여 소급분을 합쳐 원고에게 지급될 상여금의 1년분이 9,498,280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인한 위 9,498,280원을 상여금의 1년분으로 본다.
각주5) 2019. 6. 28.부터 9. 27.까지임금 총 9,998,690원 + 위 3개월 간 식비 432,000원
각주6)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임금조견표가 잘못되었기에 이에 따라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금 청구에 있어 상여금의 계산 방식 등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