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67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8행의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는 원고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가 아닌 시간에 피고나 보일러 업체 사람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해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이 사건 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여탕은 세신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줘 원고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 주 업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남자 탈의실과 남탕을 사용하는 손님들이다 나가는 시간은 오후 8시경이라는 것이어서 그 때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부터 2022. 3.까지 오전부터 출근하여 이 사건 목욕탕 점검에 1시간, 관련 업무 처리에 1시간,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합계 4시간, 야간 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일 5시간(2020. 2.부터는 3시간으로 실질적으로 3.5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 2016년 1,618,000원, 2017년 5,646,000원, 2018년 7,554,000원, 2019년 7,430,000원, 2020년 1월 788,500원,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4,421,450원, 2021년 4,987,200원, 2022년 1,385,400원을 미지급 받았고, 퇴직금으로 9,045,500원(평균임금 1,374,000원, 근속기간 2016. 9.부터 2022. 3.까지 6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합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일일 1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가 매일 4시간 또는 3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야간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고연금 송인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