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3나19801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1,906,990원 및 그 중 13,472,820원에 대하여는 2023. 1.14.부터, 18,434,7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② 원고 B에게 42,290,290원및 그 중 18,901,960원에 대하여는 2023. 1. 14.부터, 23,388,13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③ 원고 C에게 35,667,000원 및 그 중 15,216,3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4.부터, 20,330,7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④ 원고 D에게 29,305,570원 및 그 중 12,365,1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4.부터, 16,940,45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⑤ 원고 E에게 26,999,040원 및 그 중 11,411,280원에 대하여는 2023. 1. 14.부터, 15,587,76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는 1988년경부터, 원고 C은 2010년경부터, 원고 A, D, E는 2015년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대학교에서 현재 호봉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1항은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6. 3. 1. 제정된 피고 교직원보수규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1)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는 국립대학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 봉급월액이 인상되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항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제2항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2006. 1. 12.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월봉급액의 7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1항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별표 2]의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비율(원고들의 경우 모두 근무연수 10년 이상으로 청구 대상기간 중 위 [별표 2] 개정과 무관하게 50%가 적용된다)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봉급 및 정근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9년도까지는 당해 연도에 발표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호봉제 교원의 봉급 및 정근수당을 책정·지급해 오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호봉제 교원의 봉급 및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2019년도 발표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을 책정·지급하였다.

마.

(1) 명절휴가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년 이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에 정해진 대로 본봉의 75%를 각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다가, 해당 조항의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본봉의 60%를 각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로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설날 및 추석에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교원 대하여는 1인당 80만 원의 정액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직원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을 수립한 뒤 내부결재를 마쳤고, 위 지급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원고들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로 각 8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호봉제 교원에 대한 봉급액(및 그에 연동하는 정근수당)의 책정을 당해연도에 발표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가 아닌 2019년 발표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로 동결, 그에 따라 책정하기로 하는 지급계획 및 명절휴가비 지급금액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1인당 80만 원의 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계획에 대하여 원고들 및 다른 호봉제 교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당해 연도에 발표되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정해진 봉급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봉급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봉급의 차액은 별지2 기재와 같고, 해당 봉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명절휴가비와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명절휴가비의 차액은 별지3 기재와 같으며, 해당 봉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근수당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근수당의 차액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