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215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사실혼 부부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2. 3. 11.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여수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7. 5.부터 2022. 8.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18,863,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월 5,50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 9,339,031원(= 2022. 7.분 4,653,846원 + 2022. 8. 분 4,685,185원)

②

연장근로수당 4,608,161원

③

휴일근로수당 6,744,128원

④

별도 지급하기로 한 굴착기 유류비 3,550,600원

⑤

별도 지급하기로 한 식비 및 간식비 621,880원

⑥

기 지급액 6,000,000원

계산: ① 9,339,031원 + ② 4,608,161원 + ③ 6,744,128원 + ④ 3,550,600원 + ⑤ 621,880원 - ⑥ 6,000,000원 = 18,863,800원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건축주 또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별도로 도급받아 일을 한 것이지 피고들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근로기간에서 원고가 건축주 또는 E로부터 도급받은 토목공사와 산림 원상복구공사를 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③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피고들이 기 지급한 8,650,000원(= 기 지급액 6,470,000원 + 원고에게 제공한 원룸 보증금 및 월세 1,930,000원 + 기타 150,000원)과 원고가 위 토목공사와 산림 원상복구공사에 사용한 굴착기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7호증,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피고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공사 진행 상황이나 투입 인원, 비용 지출 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원룸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숙소로 제공하였고, 생활비, 카드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또는 E로부터 원고가 도급받은 토목공사와 산림 원상복구공사를 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을 제2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C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한 점, 피고들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에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C은 원고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그 처분 내용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미지급 임금액

1)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5,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부장급 현장소장에게는 월 5,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근무한 것에 비추어 월 5,500,000원의 임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전임 현장소장 H에게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H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 월 2,5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아래 계산과 같이 9,225,805원(= 4,790,322원 + 4,435,483원)이다.

○

2022. 7.분: 4,790,322원(= 5,500,000원 × 27일/31일<1>)

○

2022. 8.분: 4,435,483원(= 5,500,000원 × 25일/31일)

2)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휴무일이나 야간․휴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는 대신 월 5,50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굴착기 유류비를 결제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원고가 굴착기 유류비로 3,550,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외에도 피고들이 식비 및 간식비로 621,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식비 및 간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의 기 지급액 및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액은 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6,000,000원 외에 원고에게 4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을 제1호증)에는 2022. 8. 31. 피고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A 카드값’ 명목으로 47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사용한 원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지출한 1,930,000원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룸은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숙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고, 달리 원피고들 사이에 위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굴착기 비용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용한 굴착기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6,776,405원(= 9,225,805원 + 3,550,600원 – 6,000,000원)이 된다.

4.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6,776,4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8. 2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9. 9.부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박은혜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휴무일이나 야간․휴일근로수당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