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10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김은영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