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11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 지급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출연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추가되었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김은영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