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노14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고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을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C임에도 피고인 B이 상해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의 무고의 점과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 A이 2021. 4. 15.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합의서와 공증서류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칼로 피고인 A의 배를 찌를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행 중 일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한명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다. 설거지를 해야 해서 피고인 B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졌지만 설거지하기 싫어서 딱밤 다섯 대를 맞고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제안했고, B과 서로 딱밤을 때리는데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해 서로 아프게 때렸고, 서로 화가 나 가 위바위보로 뺨을 때리자고 제안했다. 역시 서로 너무 세게 때려서 화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칼로 배를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이후 1, 2차 경찰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뺨을 맞은 B이 화가 나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다만 2차 경찰조사에서는 범행도구를 칼이 아닌 코털 깎는 가위로 축소 변경하려는 의도로 가위바위보 벌칙과 관련하여 뺨 때리기 이후에 코털 깎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상해 과정에 개입한 제3자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원심법정에서 ’출동 당시 B의 왼쪽 눈에 출혈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안면부도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뺨을 세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칼로 피고인 A의 배를 찔렀다는 피고인 A의 피해 경위에 관한 당초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들은 C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C가 피고인 B이 초범이니까 대신 처벌받아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족발집 개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C 없이는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어 C 대신 피고인 B이 대신 처벌받기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는 개업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더 남은 시점이고 개업 1주일 전에 본사 인력으로부터 교육받는다는 것이므로(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2호 사건의 제1권 112쪽) C 없이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동기로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 B이 흉기인 칼로 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발생 직후 최초로 112 신고한 피고인들의 지인 I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같이 있던 남편이 부부사이의 일이니 관여하지 말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칼에 찔린 이후 피고인 B이 방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나가보았다. C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들 변소처럼 피고인들이 결혼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C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칼을 들었고 말리던 피고인 B을 밀치고 피고인 A을 칼로 찌른 것이라면, I은 C가 피고인 A을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들이 놀라거나 C를 말리는 소리, 칼로 찔린 다음 피고인들이 항의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C가 피고인 B에게 대신 처벌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수락하는 과정까지 들었어야 할 것인데, I은 112 신고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세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변소대로라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간명한 최선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사자들인 피고인들과 C 사이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I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I의 112 신고 의사를 듣고서도 이를 방관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강요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2021. 4. 15. 발생한 폭행’으로,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약 20분 동안 계속된 폭행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다른 폭행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유독 위 2021. 4.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약 20분 동안 계속된 폭행에 대해서는 주신문과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태도를 주로 보였고, 검찰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고, 재판부가 재차 질문하였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다른 폭행 피해사실과 달리 2021. 4. 15.자 폭행에 대하여 굳이 허위로 축소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육성을 녹음한 날 위 ‘근로계약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몇 차례 진술하였는데, 위 파일이 생성된 날은 기록상 2021. 4. 1.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20분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2021. 4. 15.이 아니라 2021. 4. 1.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2021. 4. 15. 13:00경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상, 이는 결국 공소사실이 적시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인 강요의 수단이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1. 4. 15.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공증서류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공증해 준 서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없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 결근하는 경우 1일당 16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외에 재료비 손해액 13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에 따른 합의서’로, 다액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위 합의서에서는 피해자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직 권고, 휴업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개업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는 지급이 유보되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위 합의서 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은 상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합의이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해 주었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B이 무단결근을 한 당일 어머니의 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함께 일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를 냈고, 자신의 차에 조용히 타라고 했다.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 뒷자리에 탔고, 피고인들의 집에 데리고 갔다. A이 B에게는 차에 잠깐 있으라고 했고, 저와 함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옷방 문을 잠그고 20~30분가량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옷방에서 나가보니 거실에는 B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피고인이 소용없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각서 같은 것을 작성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B이 저에게 ’공증을 써서 확실하게 하자‘고 하여 공증을 하러 광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합의서 공증 전날인 2021. 4. 14. 밤 퇴근을 하면서 더 이상 족발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어머니의 집에 갔고, 이에 피고인 부부가 2021. 4. 15. 출근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찾아 그곳까지 온 다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남원에서 광주까지 가서 공증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지하면서 다만 폭행 부분에 관한 질문에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족발집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에 더불어 B으로부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1> 하루에 15시간 동안 근무하는 상황을 감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 공증 경위와 관련하여, 합의서 공증 당일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찾아 간 적도 없고 B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속 일하게 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조건 자체가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근로를 원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합의서가 사업주의 승낙 없는 퇴사의 방지에 주안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공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합의서 공증 경위와 그 당시 피해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및 공증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합의서를 공증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④

피해자는 2021. 5. 24. 족발집에서 2021. 1. 2.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가해자가 B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보니 피해자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귀가조치하면서, 피해자를 어머니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집에도 없고 휴대전화 전원도 꺼놓았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이모 집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그제야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것은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자수를 하게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

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왼쪽 다리는 전치 4주의 좌측 대퇴부 근육 파열,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이라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1. 5. 초순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운동을 하다 다쳤다고 피고인을 감싸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조사 결과 오랫동안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심리적 불편이 높고, 여러 차례 자신이 일을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자기비난을 하는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요의 점에 관하여만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⑥

한편,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른 폭행에 관하여는 비교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2021. 4.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약 20분 동안 계속된 폭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언하기 전인 2023. 2. 27.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2021. 4. 15.자 폭행은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의 수단이기도 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기소된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인정되면 피고인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유독 강요의 수단이 된 폭행에 대하여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할 동기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일 제대로 하고, 전에 있었던 술 먹고 칼로 피고인 배 찌른 거는 경찰서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2022. 6. 13.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처음 제시받았는데, 위 파일은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당하여 강요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날이 광주로 가서 합의서 작성한 날인 2021. 4. 15.경인지 묻는 말에 그날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녹음파일 생성 일자가 2021. 4. 1.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2022. 7.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녹음 일자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내가 착각한 것 같다. 녹음을 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은 맞으며 당시 폭행은 없었고 다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녹음하라고 하기에 시키는 대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4. 18.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다시 위 녹음파일은 합의서를 작성, 공증한 날에 녹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최초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이 제출한 유력한 증거인 위 녹음파일이 고소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도록 강요받아 녹음된 것이라는 데 중점을 둔 진술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녹음파일 생성일을 정확하게 고지 받고 재차 확인을 요청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기억 착오를 인정하고 녹음파일 생성일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녹음파일 생성일과 강요 피해를 입은 날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 공증한 2021. 4. 15.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6. 10. 경찰에서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해 진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날의 상황에 관해 피고인의 폭행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때 녹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녹음파일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탓에 기억에 혼동이 있었을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앞에서 든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분가량 폭행당해 합의서를 작성, 공증해 주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A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사실혼 배우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도 있으며,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심이 피고인 A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