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568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켓 시위에서 사용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와 같은 표현은, ‘악덕’의 사전적 의미가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마음이나 나쁜 짓’, ‘탈법’의 사전적 의미가 ‘위법 또는 불법은 아니지만 교묘히 법을 벗어나 법을 잠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 ‘3의 나. 2)항’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5쪽 8행의 “최저입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5쪽 13행의 “A에게”를 “B에게”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김은영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