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1주장
피고인은 G이 부정하게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G의 부탁에 따라 정부지원금 수령에 필요하다는 서류를 G에게 건네주었을 뿐인 점, 여기에 피고인은 입금된 간이대지급금을 모두 G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비록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가 G으로 변경된 것이 2020. 9.경이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의 운영권은 2020. 5.경 이미 피고인에서 G으로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2020. 5. 경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3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AZ은 동거인이고, AZ, AX, AY는 자매이다. R은 AX의 동거인이고, BA은AY와 친구이다. G은 피고인을 통하여 R, BA, AZ, AX, AY를 알게 되었다.
임금관련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피고인은 2020. 8. 25.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 G을 피진정인으로 근무기간 2018. 5. 10. ~ 2019. 12. 31., 미지급 임금 660만 원, 퇴직금 3,537,820원으로 기재한 진정서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접수하였고, 위 진정사건은 처벌불원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6.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020. 10. 23.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 G을 피진정인으로 임금 등 정산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진정사건은 처벌불원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021. 4. 20. 9,202,350원을 지급받았다.
R, BA, AZ, AX, AY는 2020. 11. 17. K의 대표 G을 피진정인으로 임금 등 정산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2020. 11.23. 취하하였다. 이후 위 R 등은 2021. 1. 6.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021. 1. 19. R은 1,000만 원, BA, AZ, AX, AY는 각 9,381,180원을 지급받았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및 귀속
피고인은 2020. 10. 23. I 관련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전액 W(G의 배우자이다)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1. 4. 20. K 관련 간이대지급금 9,202,35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R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1,328쪽).
BA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이중 2,381,18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대체지급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1,329쪽).④ AZ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2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7,380,000원은 어머니 CA의 계좌로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권 1,343쪽).
AX는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9,3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1,342쪽).
AY는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은 후 W 계좌로 7,381,180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3권 1,360쪽).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1. 2.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거창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1. 1. 26.경 480,960원, 2021. 2. 23.경 1,683,360원, 2021. 3. 23.경 1,683,360원,2021. 4. 20.경 1,683,360원, 2021. 5. 18.경 1,683,360원 등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2020. 7. 1. G이 운영하던 I의 사업 및 자산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6권 3,286쪽), 2020. 8. 10. 피고인이 보유하는 K의 주식 2,500주(지분율 50%)를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권 144쪽).
K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5. 자로 임기만료의 사유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G이 2020. 9. 24.자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2권 778쪽, 기존 대표자였던 CI가 2014. 11. 11. 사임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으므로 피고인이 CI 사임 이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2020. 9.24.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G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I, K, CC 유한회사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위 회사의 관리를 G에게 위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2021. 4. 5.자 확인각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 위 확인각서에는 피고인 본인이 2021. 4. 6.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3,287쪽).
판단
제1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R, AY, AX, AZ 및 B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중 피고인이 2020. 10. 23.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및 AY가 2021. 1. 19.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중 7,381,180원은 실제 G이 사용하고 있던 W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등이 보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과 G은 피고인이 관여한 간이대지급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G 측에 이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자신들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90쪽, 1,809쪽, 증거기록 4권 2,032쪽, 2,091~2,092쪽, 2,120쪽, 2,177쪽, 6권 3,261쪽).
피고인은 2021. 4. 20. 수령한 9,202,350원 역시 G에게 전액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R 역시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 19. 수령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20. 10. 23. 및 2021. 1. 19.경 자신이 사용하던 W의 계좌로 돈을 받았던 G이 같은 날 혹은 그 이후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R의 경우 피고인과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AX와 함께 본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정290호 사건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2024노3403호로 항소심 진행 중)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이후 관련자들이 다수인것을 확인한 후 마음을 바꾸어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실대로 말하려 했음에도 검찰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술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이는 피고인 외 R이나 AZ, AX, AY, BA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검찰에서 이루어진 위 면담과정에서도 입금액을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013~4,014쪽<1>) 이는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술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G은 처음에는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미루거나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2022. 10. 초경 피고인 등이 출석하기 전 피고인 등과 만나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였고, 그 무렵 N, A에게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6권 3,404쪽, 7권 3,650쪽), N이 경찰조사에서 'G과 2022. 10. 17.경 만나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고 하니 G이 그러라고 하였다'라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5권 2,430쪽)<2>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G의 부탁으로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K에서 실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관련자 누구도 K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근로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임금은 매주 금요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은
남겨놓지 않았고, 체불된 임금내역을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심지어AY의 경우 K 근무기간 중인 2016. 4.부터 2020. 10.까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BC 주식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매월 25일 내지 27일경 '○월급여BC'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K에서 실제 근로하였고, 코로나지원금을 받는다는 G의 말에 속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 등과 같은 종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CJ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조서(청주지방법원 2023고정608호 사건의 것)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CJ은 피고인 등이 K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통해 전해 들었거나 종교행사에서 피고인 등을 만났을 때 머리카락에 톱밥이 묻어있는 걸 보고 K에서 일을 한다고 짐작한 것에 불과한 점, 오히려 CJ은 피고인 등이 무상으로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무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J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G의 말을 믿고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지만 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함에 개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진정사건 이후 노동청에서 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진정을 제기한 점, G은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중에 구상금만 변제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상당기간 K을 운영한 자로서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V과 AS이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다른 사건(법원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건번호에 비추어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정280호 사건으로 보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에서 근무 내지 방문한 횟수에 대하여 굉장히 축소하여 증언한 사실을 들어 AV, A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K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 외 다른 한국인 근로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의 근로여부에 대한 판단을 번복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 관련하여 G과 임금을 약정한 적 없고, 원래 G은팰릿 관련 작업으로, 자신은 한옥재 또는 서각재 관련 작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점점 팰릿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말에 한옥재 또는 서각재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금이 적어지자 G에게 '나도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더니 G이 소액체당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받아 생활하라고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G의 관계나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된 경과를 고려하면, 둘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제2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20. 5.경부터 사실상 피용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G 사이에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20. 7. 1.이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K의 주식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20. 8. 10.자이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 및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G은 포괄적양도양수 및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K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G은 2020. 9. 24. K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취임일에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취득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2020. 8. 12.자로 AT, BL, BZ, C, AC 및 K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375쪽, 377쪽, 379쪽, 385쪽, 387쪽), 이는 피고인이 2020. 8. 12.경에도 대표의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사실상 작업지시를 받은 내용을 뒷받침한다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7권 3,520쪽~ 3,524쪽)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업이나 업무 지시 내용은 없고 오히려 G이 피고인을 'E대표'라고 지칭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자신이 I와 K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확인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체당금을 수령하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혼자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서류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G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상 위난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또는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반하여서는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히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이 갖는 고유의 재량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등을 고려하면, 양형심리를 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재판장) 정세진 박현이
각주1) 수기 아닌 스탬프 날인 쪽수 기준.
각주2) N은 위와 같이 경위를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