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3,036,42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한 것일 뿐이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텔 공사 완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B(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의 위법 주장
배상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검사
판단누락,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관련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발언들은 성관계를 가지자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이 함축된 표현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② 피해자 C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 가자고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C는 2017. 5. 31.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늦게 끝나~ 늦게 끝나니까 그래~"라며 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7. 6. 1.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도 "참 미치고 환장해서. 나 품에 앵기면 나를 뭐해줄라고"라고 하였고, "청소업체나 사줘버려야 해요?"라는 피고인의 물음에도 피해자 C는 "청소업체 어찌라고, 청소업체는 계속 하죠.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말을 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 사건 모텔 건축주와 청소업자로서 2017. 5. 11.경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 당시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 등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사기의 점 관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53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B 명의로 취득한 전북 완주군 D, F 토지에 2016. 8. 30. '채무자 AB,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AC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AC조합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무인텔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위 토지들은 2017. 2. 4.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5.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관하여 피해자 B과 공사대금 7억 6,560만 원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4억 1,560만 원을 위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22.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중 3억 원을 AD로부터 빌려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다(공판기록 제739쪽 사실확인서).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텔 G동의 사용승인이 나기 이전에 가압류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V에게 부탁하여 3억 원의 허위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촉탁으로 2017. 2. 16.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 인 2017. 2. 23. AE 주식회사(대표자 Z)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경까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최고액 총 5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텔 건축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채무액은 2017. 5.말경 기준으로 약 34억 1,9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980 사건의 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964쪽). 마) 한편, AC조합는 이 사건 무인텔이 완공되면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총 3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12억 원을 먼저 대출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다급하게 2017. 3. 23.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관하여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기존 대출의 연장 거부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AC조합에게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위등기를 말소한 채권자들에게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AC조합는 이 사건 무인텔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나 가압류 등이 많아서 나머지 대출계약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AC조합와 대출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건물의 가압류와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의 설정, AC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계약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 변경계약과 추가공사 약정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7. 7.~9.경 피해자 유한회사 L와 O에게 이 사건 무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2017. 7.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냉난방기 설치공사 또는 방수공사를 해주면 이 사건 무인텔의 사용승인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해당 공사를 모두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무인텔 G동의 영업이곧 가능할 것처럼 하여 2017. 10. 10. 그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 Q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채무액을 27억 5,000만 원이라고 축소하여 기재하였다(2021고단1242 사건의 증거기록 제19쪽).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 G동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9.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2017. 9. 6.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무인텔 H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였고, Q로부터는 2017. 9. 11.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텔 H동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 비용 등을 부담하며 V으로 하여금 허위 채권 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그 촉탁으로 2017. 10. 16. 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2017. 10. 23. 채권자 Z에게 채권최고액 총 35억 원(그 중 17억 원은 공동담보로 추가 설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T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기존 대출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대출계약이 무산되었고, 이에 피해자 B은 2017. 11. 17.경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무인텔 G동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 사건 무인텔 G동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무인텔에는 거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많아 담보로서 가치가 없어 대출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T 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한 Y도 원심 법정에서, '대출을 거부할 당시 이 사건 무인텔의 담보 가치가 아직 안되었다.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유치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변제기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검사의 판단누락,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하는 무인텔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 및 청소 계약을 한 B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보다 연상인 피해자 C(가명)에게 평소에도 모텔에 가자며 성적 언동을 자주 하던 중, 무인텔 2층 복도 마무리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3-4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피해자 C의 피해일시, 장소, 태양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무인텔에서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날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3~4회 주물럭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일자까지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날'이라며 특정한 상황을 매개로 그 날짜를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원심 범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서 약 3년 2개월이 지난 후이어서 기억이 처음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현이나 질문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7. 6.경 피고인이 목과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작업 약 이틀째 되는 날인 2017. 5. 11.경 피고인이 목 뒤 부분을 만졌다.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일부 정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고소장에 가슴을 만진 것은 다 삭제,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사장님의 부탁을 받아 고소를 미루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폴리그래프 검사 등을 받으며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검사에서도 피해자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고소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거나 취하려고 한 바도 없다.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465,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S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액에 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0나1401(본소), (청주)2020나1418(반소) 사건]. 그러나 그 민사소송의 심판대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의 심판대상이 다르고, 피고인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배우자인 S 명의로 배상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S과 공동하여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금액은 위 판결의 취지를 참작하여 볼 때, 기존 공사 잔금465,600,000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32,563,571원을 공제한 433,036,429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할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