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로 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인 2013. 3. 18.부터 2015. 12. 3.까지 있었던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와 위 확정 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판결 확정 후인 2017. 12.경에 있었던 원심 판시 제2의 죄는 판시 제1의 각 죄 혹은 위 확정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 판결의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원심판결이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들어 ‘경합범 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판시 각 죄 전부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적시된 범죄전력인 2020. 3.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