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 E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탁은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사정이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수정(재판장) 황지애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