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2고단1416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자 D, E, F, G(2022고단603 사건) 및 H(2022고단1522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15쪽 이하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① 원심이 판시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 내용을 2020. 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것으로 확장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인적 신뢰관계 등이 바탕이 되어 차용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차용금의 명목과 기망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그 각서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이 피해자가 위 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소액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한 편취 수단이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2. 초순경부터 2020. 7. 19.경까지 돈을 빌려 발생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2020. 7. 21.경 담보가치가 없는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20. 7. 22.부터 2020. 10. 25.까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합계29,586,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서가 기망행위의 수단인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에는 '내일(7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Z조합에서 7,300만 원을 필히 입금하겠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익산 땅과 AA 집에 압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각서에 기재된 대로 2020. 7. 22. 09:30에 피고인으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 가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곧바로 같은 날 19:57경<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2022고단14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5.까지 43회에 걸쳐 적게는 15,000원부터 많게는 2,400,000원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쓰고 나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보고 조금씩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5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소액의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인을 통해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166~168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20. 7. 21.에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늦추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믿겠으니 각서를 써오라고 하여 피고인이각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과 위 각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 또는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고소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서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지적하는 원심판결의 설시 내용은 피해자의 '최초'고소 취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차용금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박현이 황지애
각주1) 2022고단14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6(예금거래내역서).
각주2) 2022고단14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