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편취금액 및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약 4,287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 및 임금체불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2021. 6.경 편취금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 선고 직전 편취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피해자 B<1>, G<2>) 및 체불임금 중 일부인 120만 원(J, K, L)<3>을 변제하였다. 동종 사기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019. 12.경 약 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약 1년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공사현장의 미수금이나 체불임금으로 피해자나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돈인데, 원심 선고 직전에 소액이 변제되었을 뿐 상당한 금액은 3년 이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여전히 피해자 D, F, G과 근로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4>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2023고단512』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중 공급목록 ‘타이어 외 7’을 ‘타이<5> 외 7’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은영(재판장) 이창섭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