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6명에게 합계 1,3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4. 11.경 벌금 50만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8. 1.경 및 2018. 4.경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같은 죄로 여러 차례 형사재판 내지 수사를 받다가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2회에 걸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당심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피해근로자 D 외 11명은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개개인의 체불임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도급인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은 물론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 한 새로운 양형조건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서진 정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