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9203 판결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1. 11. 건물 설비 설치 공사업, 물류 냉동, 냉장창고 시공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22. 5. 3.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2023. 4. 30.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의 근로 내용 등

1)

원고는 2022. 4. 22. 주식회사 C와 D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2. 4. 22.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2022. 5.경 피고를 채용하였고, 피고는 2022. 5. 3.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배관팀원으로서 배관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산정 및 근무 관리 방식

1)

원고는 피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를 '개별노임단가 220,000원 ×월별 근무 일수'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월별 근무 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작업시간을 반영한 출역공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총 출역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또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 지급 내역을 관리하였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피고의 월별 근무일(출역공수)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라.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2023. 12. 5.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의 합계 13,803,178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3. 12. 14. 2023가소51327호로 「피고(이 사건 원고를 의미)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의미)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4. 1. 3. 원고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불성립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무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②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서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2)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나.

일용근로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가 인정될 경우 1주 동안의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위 계속적 근로가 인정되는 동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역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사진행 기간 동안 피고의 월별 근무 일수가 21일에서 30일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1> 이는 주휴일과 관련된 1주일간의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근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처럼 약 1년에 걸친 계속적 근로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외형상 1일 단위 계약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잠탈하게 될 여지가 있어 휴일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근로자로서의 지위(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와 무관하게<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임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4일 또는 5일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1일 단위의 계약이 단속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대로 피고가 '6일 근무 - 1일 휴무 - 6일 근무' 형태의 근무를 한 내역 또한 있는 점(갑 제6호증 13, 14/16면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속된 휴일 등 탄력적 근무는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에 기한 것일 뿐, 여전히 피고는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이미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 즉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위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일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나, 그 외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하에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것은 연장근로가산수당 외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을 제5호증 5/12면 참조).

②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해당 형사공판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F은 2025. 3. 6. '이번 사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각 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갑 제13호증12/13면).<3>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언 등을 종합하여 2025. 4. 3. 원고 실질대표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3. 4.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피고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3,803,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18호).<4>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라.

소결

따라서 ① 피고가 일용근로자로서 '단속적인 근로'만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와 피고에 사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된 임금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1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주장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에 관한 석명요구(제1회 변론조서)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2025. 7. 21.자준비서면 2면) 각 참조].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실질대표자 E에 대하여 2025. 4. 3.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4고정101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1일 단위의 단속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에 대한 급여를 매월 정산하여 월 1회 지급해온 점, 원고 현장소장과 피고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단위(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계속해서 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F은 형사공판에서 '개별노임단가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개별적인 수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분문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 10/13면~12/13면 참조).

4이러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하나의 증거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형사판결에 구체적인 이유설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단누락'이라거나 이를 민사사건에서 참고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설령 묵시적인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는 힘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적용한 개별노임단가 220,000원'과 '통계청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배관공(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수행한 직종)의 노임단가 2022년 2/2분기 기준 208,255원, 2023년 1/2분기 기준 214,118원 및 여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되는 액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안이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및 지급액이 달리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다만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계산·설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