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2. 24. D정당, E정당, F정당 등 3개의 정당이 합당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피고의 당헌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사무총장 G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3. 6. 1.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23. 6. 20. 위 계약내용에 ‘2024년 국회의원 총선실시 후 원내진입 시 미 지출된 상여 250%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23. 6. 1. 원고가 피고의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2024. 5.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22년에 이어 이루어진 재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4. 2. 28. 원고에게 사전예고나 통보 없이 당원권 1년 정지 및 당직 직무 1년 정지를 하였고, 나아가 근로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해고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4년 2월분 급여 3,500,000원, 2024년 1월 설날 상여금 3,500,000원, 퇴직금 7,000,000원 및 강제퇴직으로 인한 생계유급지원금 42,000,000원 합계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당헌에 따르면 원고는 적법한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바 없으므로, 원고를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계약 체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시·도당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상여금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진입에 실패하였으므로 2023. 6. 20.자 수정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으며, 2024년 2월 급여는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휴가비와 추석 상여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고, 생계지원금 주장은 청구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원고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었는지, 계약 체결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당헌 79조 제2항은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점, 2022. 6. 7. 개최된 피고의 제9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H, I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쳤으나, 전북도당위원회와의 협의는 거치지 아니한 점,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제9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H, I이 참석한 가운데 G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한 점, 피고의 당헌 제38조 제4항은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고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H, I, J이 있었는데,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J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개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를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지정한 것은 피고의 당헌에서 정한 시·도당 사무처장 임명 규정에 반한 것으로 적법한 임명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의 사후에 추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무총장 G을 임명한 결의는 비상대책위원 J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G은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