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4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에 재직했던 교원이다.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20년도 이전까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월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매년 교원에 대한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매년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월급여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해 왔다(이하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피고는 2021. 5.부터 2024. 2.까지 원고에게 합계 54,449,700원<1>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54,44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7조의2(성과상여금), 제18조의3(명절휴가비)은 공통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목에 속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피고 산하 E고등학교의 예산의 범위가 급격히 축
소되어 피고는 축소된 교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최종결산에 이르러 각 예산의 범위를 축소하여 집행하였다.
피고는 2021학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고, 2023학년도에는 정근수당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21학년도 성과상여금 3,411,640원과 2023학년도 정근수당 7,135,150원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2023학년도 명절휴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47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절휴가비 청구도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법령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수당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예산의 실제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86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E고등학교 소속 교원들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이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3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은 위와 같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 대한 임금 55,307,700원(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투고 있는 수당 부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50 등), 원고와 같이 피고 산하 E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교원들이 제기하였던 임금 지급 청구의 소송에서 피고가 2021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 2023년도 예산안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각 편성한 사실이 인정된 점(전주지방법원 2019가합3881, 2022가단32462,2023가단38672), 이 사건 각 수당 항목이 예산안에 편성되기만 하면 피고는 실제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거나 실제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4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노미정
1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상 미지급 임금 총액 55,307,700원 - 2024년 2월 급여 중 일부 지급된 858,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