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160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09,970,320원을 초과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9,970,320원의 환수 결정 중 296,125,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4.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익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1.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익산시 D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장비를 도입하여 의류 제조 공정등을 위한 신설 사업장(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해 2016. 4. 29.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6. 2. 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이하 '제2016-19호 고시'라 한다)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신증설기업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2. 26. 다음과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319,52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경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2017. 7. 21. 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109,78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조금 합계는 429,306,000원(= 319,526,000원 + 109,78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다.

사.

피고는 2023. 12. 12. 원고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5년)동안 사업계획상 상시고용 인원 목표(17명) 유지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016-19호 고시 제34조 및 [별표 9]에 따라 310,888,590원(= 1, 2차 보조금의 원금 중 303,039,500원 + 이자 7,849,0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2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 금액을 309,970,320원(= 원금 303,039,500원 + 이자 6,930,820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소의 이익)

가.

관련 법리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2024. 2. 5.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환수처분 310,888,590원 중 309,97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은 2023. 12. 12.자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09,970,320원을 초과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결정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가.

잘못된 환수금액 산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환수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환수금액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적용되었던 제2016-19호 고시에 따라 산정되었는데, 원고에게 더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22. 11. 29.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 이하 '제2022-196호 고시'라 한다)'의 환수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환수금액 산정의 기초사실인 상시고용인원을 피고가 사업이행기간 중인 2020. 8.경 작성한 갑 제9호증의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갑 제9호증'이라 한다)를 기초로 산정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고시의 환수기준에서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점은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피고로부터 최초로 보조금을 받은 시점 또는 원고가 투자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4)

원고는 별도의 투자사업장을 신설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과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을 나누어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환수금액 산정 당시 제2016-19호 고시에 따라 원고의 사후관리기간 5년 중 사후관리 미이행 기간 4년에 비례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그러하지 않았다.

6)

고용목표인원 달성률을 정확히 계산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의 산정금액과 차이가 있다.

나.

비례원칙 위반

사업기간 중 경쟁업체 설립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직,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환수금액 산정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 규정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제2016-19호 고시 제34조 및 [별표 9] 환수 기준을 근거 규정으로 한다. 제2016-19호 고시 제34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9] 환수 기준에서는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의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시행되던 제2022-196호 고시 제34조 제1항 제6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제2조 제1항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9] 환수 기준에서는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의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 합을 사업이행기간으로 나누어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원고의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여 고시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것이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이행기간은 원고가 피고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2017. 7.부터 2022. 6.까지(월 미만은 생략)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반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2023. 1. 1.이 시행일인 제2022-196호 고시는 시행되기 전이었고 제2016-19호 고시에 따른 환수 기준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제2016-19호 고시에 따른 환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제2022-196호 고시 부칙 제2조 제1항이 2023. 1. 1. 이후에 발생하는 보조금의 환수는 제2022-196호 고시의 기준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을 앞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제2022-196호 고시 시행 후 이루어졌으므로 제2022-196호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한편 보조금 환수 기준에 관한 제2016-19호 고시 및 제2022-196호 고시의 제34조 및 [별표 9]의 각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용어가 정비·개정된 것 외에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제2022-196호 고시의 환수 기준이 제2016-19호 고시의 환수 기준보다 원고에게 딱히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2022-196호 고시의 환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2016-19호 고시에 따른 환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와 달리 제2022-196호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방식이 아래 6)의 계산방식과 다르지 않은바, 적용되는 고시의 차이 때문에 환수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시고용인원의 확정

원고는 3차 년도(2019. 7. ~ 2020. 6.)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9호증에 따라 평균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원고 상시고용인원 현황, 이하 '을 제3호증'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납부고지서상의 고지 인원과 고용인원 점검 결과상의 총 고용인원이 일치하고, 월별 고용인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연 평균 고용인원만을 기재한 갑 제9호증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되므로, 을 제3호증이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 갑 제9호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이행기간 5년간 상시고용인원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할 수 있다.

[표] 원고의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3)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점 확정

원고는,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피고로부터 최초로 보조금을 받은 시점 또는 원고가 투자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016-19호 고시 [별표 9]의 환수 기준에서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부분환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2016-19호 고시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보면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의 구별 가부

원고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016-19호 고시에서 지방 신 · 증설 투자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한 제10조에서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기존사업장상시고용인원은 31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16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이 사건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을 구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후관리 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은 부분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기간 5년 중 고용목표를 미달한 사후관리 미이행 기간 4년에 비례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따라서 판수금액은 소금책×3인' 44원원원 ×465의 게산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016-19호 고시 [별표 9] 중 부분환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의 체계상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와 '전액환수 산정방식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미 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 사후 관리기간 중 사후관리 미이행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려고 한 경우에는 계산식에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서 제2016-19호 고시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원고가 사후관리기간 1년차에 고용목표를 달성한 약 17명의 고용인원을 포함하여 각 사후관리기간의 고용목표인원달성률이 모두 반영되어 있고 5년간의 평균 고용목표인원달성률에 따라 환수금액이 산정되어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산결과에 사후관리기간 중 사후관리미이행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4/5를 다시 곱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예를 들어 원고가 사후관리기간 5년 중 4년은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1년은 고용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위 계산식에 따를 때 환수금액은 보조금액 × 1/5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다시 사후관리기간 중 사후관리 미이행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1/5을 곱할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환수금액 산정

가)

원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016-19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의 환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016-19호 고시 제6조는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016-19호 고시 [별표 9]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금 산정방항식은 4조금적× 3인'탁#_²원원원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앞서 본 을 제3호증의 상시고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정산시 투자사업장 상시고 용인원은 17명이고 사업이행기간(5년) 평균 상시고용인원은 5.536명(1년차 상시고용인원 17.17명, 2년차 상시고용인원 6.92명, 3년차 평균고용인원 0.5명, 4년차 평균고용인원 2.67명, 5년차 평균 고용인원 0.42명의 평균)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교부한 보조금액 합계는 429,306,000원이다. 따라서 환수할 원금은 429,306,000원× ] 289,503,763원(원 미만 버림)이다.

나)

이자

이 사건 환수처분의 환수금액 원금은 303,039,500원이고, 이자는 6,930,820원인데, 앞서 산정한 원금 289,503,763원에 비례하여 환수할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수할 이자는 6,930,820원×타❸》=6,621,243원(원 미만 버림)이다.

다)

환수금액 합계

따라서 환수금액은 총 296,125,006원(= 원금 289,503,763원 + 이자 6,621,243원)이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이념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의 고용창출에 관한 시책이므로, 위 보조금의 주된 지원 목적은 지방의 고용창출에 있고, 실제 '상시고용인원'이 위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액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714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제2016-19호 고시에 따른 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공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사용·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의 반환을 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시고용인원의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제2016-19호 고시에 의하여 환수대상이 되는 부분만의 반환을 명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정당한 환수금액은 296,125,006원(= 원금 289,503,763원 + 이자 6,621,243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환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09,970,320원을 초과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희(재판장) 이동진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